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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및 법정저당권, 법정상속인, 법정대리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을때 다양한 용어들로 어려움을 겪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용어도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급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궁금하셨을 분들께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과 열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저당권

법정저당권이라는 용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그 성립의 원인을 달리합니다.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입니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임대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정저당권과 그 건물위에 존재하는 다른 저당권과의 사이의 순위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성립의 시기에 의하여 정해지며, 성립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름 없습니다.
법정저당권 특징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 입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법정대리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나 관철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양한 경우 중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법정대리 제도 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및 법정상속인, 법정대리에 대한 용어정리였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더 다양한 용어정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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